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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1년에 1번 혹은 2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경차나 소형차 등 자동차세가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초에 한번으로 납부가 끝나지만 10만원이 넘는 자동차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정기분이 부과되며 2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기분 기간에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연체 후 계속 미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 납부 기간보다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 납부를 하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매년 1월에 2회분을 미리 납부한다면 10%(9.15%)의 세액 공제 할인을 받게됩니다. 연초 연납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기간에 고지서가 발급되니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은 1회 신청하면 다음 연도에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비록 할인율은 줄게 되지만 3월 7.5% 6월 5% 9월 2.5%에 각각 연납을 통해 납부하셔도 세액 공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5%할인은 돌아오는 6월 16일부터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해 할인받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경차 소형차 또는 신차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되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됌)을 넘지 않는다면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월에 연납 신청은 기간이 지났으니 돌아오는 6월 16일에 6월 5% 연납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납 신청은 구청 시청에 전화나 직접 방문해 문의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환급금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해당 연도에 폐차 또는 자동차 판매 한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일수만큼 환급받게 되는데요.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과거 연납 후 9월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시청 세무부서에서 환급금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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