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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지원 금액:
배달 및 택배비 지출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https://delivery.sbiz.or.kr)를 통해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절차:
1.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 자료 준비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2.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
3.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2025년 2월 21일 대전 유성구 안녕마을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하여 배달·택배비 지원 수혜업체의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https://delivery.sbiz.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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