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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속지급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금액



새 정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코로나 펜더믹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자영업자와 중기업 보상 논의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보상대책에 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등의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다가오는 6월 30일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지난해 4분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절차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 시기 금액 등에 대해 하단을 통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지급되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은 앞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7차 손실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한 방안을 손실 보상금 기준 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또는 하단에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2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6월 30일(목요일)부터 신속보상신청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및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방식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은 인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이나 하단 바로가기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속 신청지급일을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완료 후 통상 2일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결과 확인으로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받은 경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되는데요.

예들들어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이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은 기간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해서 지급 시기에 신속하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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