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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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앞으로 2일 뒤인 15일 부터 2015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모든 자료들을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위의 이미지에 내용처럼 다음 자료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의료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용 구입비용

- 보청기 구입, 휠체어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2. 교육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용 구입비용

- 자녀의 학교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학원장 직인이 찍힌 소득공제용 증빙 자료)

3. 기부금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기타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서 기부한 기부금


이상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소득공제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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