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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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1월 15일 부터 소득공제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소득세를 덜 과세한 경우 과세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번 2015년 귀속 소득공제인 연말정산에서는 바뀐 점 몇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행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본인의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 분에 대해 추가20%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공제-납입한도 120만원)가 249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 별도로 연 3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 밖에 몇가지가 더 조정되니 확인 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셔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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