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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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를 가르키는 계묘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 해 신년 목표와 다짐/결심을 계획하게 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게 적용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돼 본격 시행됩니다.


1월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그동안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신입생 입학금이 완전 폐지됩니다.


1월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보다 5%인상되며 월급(209시간 기준)201만 580원를 받게 됩니다.


1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간 지급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되는데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새해 1월 1일부터는 휘발유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1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하루 4시간으로 확대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6월 만 나이 통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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