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및 증빙서류 홈텍스 신청방법 바로가기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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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 중 월세 주택 공제에 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준비 서류들입니다. 현재 거주 형태가 월세일 경우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월세 세액공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소득공제 자격

- 연말정산신청인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상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이어야 함

- 전입신고 후 거주 기간과 월세로 거주한 기간이 같아야 함
(간혹 원룸형 주택에서 임대차계약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한 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이체 또는 통장 내역 있어야 함

 


■ 월세 공제에 필요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송금 서류 
현금영수증(국세청 발급), 이체 영수증, 송금한 통장 사본

 

 

 

■ 월세소득공제 양식 작성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세요. 양식은 본문 하단의 내용에서 참고하세요.

 

 

 

■ 월세소득공제 홈텍스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 임차료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적사항 정보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받은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세요.

 

 

계약내용의 별표시 필수 사항들을 입력 후 두번째 메뉴인 첨부서류에 월세 소득공제 명세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고 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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