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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동상이몽2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출연했었는데요.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배우자인 김혜경님의 생일때 거주하는 분당 아파트의 공동명의(증여) 동의서를 선물로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몇 회 전부터 계속 요구한데 대한 답례였던 거죠.

그러나 결국 동의하는 것까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1400만원에 달하는 등록세(배우자는 6억원까지 취득세 감면) 비용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거주할 주택을 취득할때 또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도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권리를 요구함도 있지만  단연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금별 공동 명의시 혜택을 알아볼께요.



▲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시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독이나 공동명의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 표준에 따른 누진 구조이므로 부부 공동명의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종합소득세

과거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합산 과세로 변경된 후 부부 공동명의시 절세의 효과가 큰 편입니다.


▲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인데 누진 세율로 양도 차익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죠. 부부 공동명의시 양도 차익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시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2채를 소유하던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부부 모두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양도시 기본공제되는 250만원 공제에도 각각 해당되는 장점도 있어 절세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하듯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투자 기법인 절세 방법에 기인한 것보다 배우자의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른 부부 공동명의 요구나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 부동산 처분, 담보 대출 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에 따른 것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단점

부동산 담보나 자산 처리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부동산 압류시 배우자의 재산권도 같이 제한이 따릅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가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와 상관없는 다른 배우자도 재산권 행사가 안돼 지분 매각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중 한쪽의 50% 지분만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경우 낙찰받은 낙찰자가 50%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대해 거부할때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해 자칫 남아있는 지분 모두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공동명의시 담보대출한도 비율도 하락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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