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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방법 몇가지



생활소음 문제는 과거부터 줄곧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웃간 사고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극에달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참는것만으로 되지 않는 층간소음의 해결책에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기관의 제3자 중재요청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본인이 바로 가해자에게 대응하지 말고 1차적으로 경비실을 통해 의사전달하는 것은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되는 층간소음에는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 등 좀 더 전문 기관의 제3자를 통해 주의를 전달하는게 옳습니다.

직접적인 의사표현보다 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정부 분쟁조정 제도 이용

사회문제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해결이 안될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상대방의 의견을 수신하고 전문가 그룹의 현장 조사 후 합의 유도 -> 자료 제출 -> 위원회 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층간소음 소송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이 주간 48데시벨, 야간 57데시벨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승소하는 것도 아니니 소송까지 간다는건 최후의 수단이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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