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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신DTI, DSR 적용 예정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금융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마련으로 인한 자금이다 보니 핵심 규제가 나오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2018년 신DTI, DSR은 주택담보, 전세자 자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이 제도를 적용 받게됩니다.

필자는 2년 전까지만해도 5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채를 보유하면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 주택 담보자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해 부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돌릴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은행의 자금을 최대한 많이 빌려 사용하는 레버리지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채의 부동산 매입이 가능했지만 이 제도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신DTI, DSR 적용 제도는?

- 신DTI(총부채상환비율) : 모든 주택담보의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모든 이자 상환액만 본인 소득으로 나눠 계

1채를 주담대로 구입해 거주하고 추가로 1채의 부동산을 더 주택자금을 활용해 매입할때 기존은 연간 이자만 부채에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연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2번째 매입하는 주택은 8.3대인 LTV 40% 적용에서 10%가 차감됩니다. 간단히 보자면 다른 아파트를 더 매입할때 주담대의 비율이 시세의 30%만 받을 수있게 됩니다.   



- 신DSR(총체적상황능력비율) : 주택담보,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원금 + 이자를 모두 반영해 본인 소득으로 나눠 계산

어찌보면 DSR 제도가 더 클 수도 있겠는데요. 필자도 부동산 경매와 일반매매때 여러 자금으로 융통했는데 이젠 투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인 신혼부부나 40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10%증액 적용한다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는 온라인 또는 거래지점 금융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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