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정보통
2022. 6.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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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장기간 이어져온 코로나 여파와 더불어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3중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제 완화 안에 적용되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고시에 따르면 긴급 생계 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소위소듸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돼 확대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상세한 내용을 보면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 4인가구는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 주민센터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에 참고하세요.
긴급지원 지원금액
- 주거지원 한도액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교육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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