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공제 서류는?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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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공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직장인 이라면 이때가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친구나 회사의 송년회 자리도 많고 한 해동안 월급에서 세금으로 낸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준비로 바쁘기도 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잘 챙겨서 환급 받는다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요건이 안되 추가 징수되면 그야말로 월급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업로드 되어있는데 병원비, 보험, 주택자금대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금, 교육비, 일부 기부금 등은 따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홈텍스에서 출력해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등록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도 있는데요. 직접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는 필자도 쓰고 있는 안경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구매 후 소득공제용로 서류를 따로 준비해 줘야하죠. 그 밖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께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

- 본인이나 가족의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용

- 월세 세액공제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생활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한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인 1월과 2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검도)등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학생 1명 당 3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학원비는 사교육비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이나 고등학생의 수업료, 급식비 등만 교육비에 해당되 얼마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공제 중에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대부분 꺼려하므로 직접 아래 서류만 준비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만 해당(사업자 분은 해당 안됨)
- 총 급여액 연봉 7,000만원 이하
- 전용 면적 85㎡(약 26평)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 무주택 세대주면서 앞서 설명드린 전월세 보증금 차입금 상환이 없을때(둘다 공제가 안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됨
- 첨부 서류로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내역서(집주인 계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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