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투기지역/과열지구 LTVㆍDTI 무조건 40%로 제한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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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투기지역/과열지구 LTVㆍDTI 무조건 40%로 제한




전임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 하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의 분양 및 거래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야 말로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를 쉽게 부양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로인해 부동산(아파트)가격의 폭등, 공급 과잉,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가 1390조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실로 큽니다.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 참모진들이 꾸려지면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로 바뀔건 많이들 예상했으리라 봅니다. 8.2대책 발표가 있은 후 일부에선 벌써 신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8월 23일에는 투기지역과 과열지구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LTVㆍDTI  40%로 제한까지 규제가 더해서 시장 상황은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TDI가 이들 지역에서 40%로 제한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10% 상향돼 50%로 완화하는데 대출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 지역 25개구에 해당되며, 과천시, 세종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투기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11개구이며, 기타 지역에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특히 투기지역은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더 강화되는데 이미 주담대를 한건이라도 받았다면 신규로는 더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또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도 하고요.

예외 조건이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가능하며, 신규 대출 후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필자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있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규제에서는 주거용으로 더이상 투자라는 단어가 사라질듯합니다. 내년부터 과잉 공급된 분양 물량의 입주가 쏟아지는데요. 분위기에 편승에 준비되지 못한 투자자들에겐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겠습니다.

3~4년 전쯤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면 전원세 물량 이외에 매매자들을 찾기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해 활황이되자 너도나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투기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는 급감할 것이며, 부동산 사이클로 봐선 이시기에 부동산 구입은 절대 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따라 변동되는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상승기부터 이명박 정부(글로벌 금융위기) 하락,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상승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하락기에 접어들기 시작해 임기내에는 아파트로 인한 투자는 관망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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