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경매란??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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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경매란??]


주택형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은 거주형 매매와 투자형 매매가 있을텐데요. 부동산 매매 방법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되는게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대법원 경매나 공매등을 통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구입방법 중 법원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란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채무 이행을 못했을 경우 사법 기관인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위탁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집으로 말하면 집을 구입한 사람이 모자라는 비용을 은행에 자기집을 담보로 빌려 구입한 후 은행에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할때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강제 매각 절차에 입찰자가 물건을 낙찰 받아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채무 청산이 완료됩니다.

(필자가 직접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입찰 보관금 영수증서)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위험하다와 망한 사람 재산 뺐는거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위험 요소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렴히 구입할 수 있고 망했다는 것보다 채무자의 채무를 낙찰자가 청산해주는 선순한 역활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휼륭한 재테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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