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시 절세방법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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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시 절세방법]

올 한해 부동산 경기는 여느때 보다 활발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도 물량을 쏟아내며 청약에 열을 올리고 전세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많은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전세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자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일텐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나 감면을 알아본다.

비과세나 세금을 감면 받을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조건이 안될때는 충족될때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 다주택 보유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서 2년 거주한 후 비과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보유 주택 조절

저도 부동산을 5채 보유 중 올 해 4채를 처분했는데 보유 주택 수가 많으면 과세나 중과세 되는게 대부분이니 미리 조절합니다.


* 세대분리로 세금감면 혜택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구성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자녀의 경우 30대 이상은 세대 분리가 용의하나 그 이하 미만은 결혼이나 이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 보유 시기 조절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게 되는데 보유기간이 1년 이내는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38% 세율이 적용되니 가급적 2년 이상을 보유하는게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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