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수령일 총정리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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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급여 총액에 따라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정책 제도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히 알아볼께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은 전년도 보다 근로장려금 액수가 상향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13만원이 증가됐고,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만원으로 근로장려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요건도 완화되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동안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단독가구로 돼 지급액이 가장 낮았지만 개정된 사항은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인 5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올 해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가 감액된 지원금만 지급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배우자나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시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은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토지, 건물, 금융, 자동차, 전세금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가능한데, 1억원을 초과하면 50%만 지급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5월1일 전이라 신청하는 메뉴가 생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를 살펴볼 수 있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수령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PC에서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세무서에 직접방문으로 가능한데요. 위 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대상자 임에도 연락받은 안내가 없다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 수령일은 지난해 추석 전일이 지급일였으므로 2018년도 비슷한 시기인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정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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