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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공제 구비서류



직장에 다니는 무주택자 분들 중 현 거주지가 월세에 해당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다루긴 하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한 연도 말에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되세요.



대부분 집주인들은 소득공제 받는걸 꺼려하니 현금 영수증을 요구할 필요없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영수증 또는 송금 통장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중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과 바뀐 후 기간의 소득공제가 별개가 되므로 집주인별(과거 집주인=과거 계약서+이체 증빙+주민등록 등본  )로 각각 구비서류를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자격

- 연말정산신청인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상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 거주 기간과 월세로 거주한 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간혹 원룸형 주택에서 임대차계약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한 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이체 또는 통장 내역 있어야 합니다.

* 월세 공제에 필요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송금 서류
현금영수증(국세청 발급), 이체 영수증, 송금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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