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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내년도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460원 상향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 최저임금 관련 월급과 실수령액,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및 시급 계산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임금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을 설명하니 하단을 참고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일급 : 76,960원(8시간 기준)

월급 :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해 출근했을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은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및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등을 산입해 입력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 후 1개월 월급이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본인 임금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충족하는지 시급 일급 주휴수당 등을 최저임금계산기로 계산해보고 계산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번으로 상담하거나 위반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위 두가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을 했다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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