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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안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씩 3년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하단을 통해 안내하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내일청년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적금 통장입니다. 올 해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10만 4000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저축 금액은 본인 저축금액의 100%(기초수급자ㆍ 차상위계층 최대 300%)를 정부 매칭지원금으로 적립하여,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 720만원에서 최대 1,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입 요건은 가입 연령, 근로 사업소득, 가구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34세

  • 근로ㆍ사업소득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일반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1:1로 매칭하여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

3년 만기시 본인 납입 금액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함


  • 기초수급자ㆍ 차상위계층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1:3로 매칭하여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

3년 만기시 본인 납입 금액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함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이수(총 10시간)와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이며,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29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고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해 10월 중 결과를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관리 대상사업

위 표에 안내된 타 사업과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니 기존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확인 후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타 129
읍면동 주민센타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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