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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 말에 지급 수령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 신청방법은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 호(안내문에 있는 숫자8자리)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 로그인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 우에는 로그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3.3.1∼2023.3.15일까지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2월말~3월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전화 1544-9944·1566-3636, 손택스, 홈택스)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4. 지급시기 :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지급
○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5. 기타사항
○ 신청된 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②번 누른 뒤 ④번)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틔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며, 단독가구 165만원, 외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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