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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비록 달력에는 휴일을 표시하는 빨간색 숫자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엄연히 법정 기념일입니다. 직장인이 이날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근무 수당을 받는지와 수당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공무원을 제외한 5인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는데요. 이날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무급여 수당으로 1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근무의 할증률을 0.5배로 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150%의 임금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바로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인데, 유급휴가란 일을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법
유급수당 1배 + 근무급여 1배 + 휴일근무가산수당 0.5배 = 2.5배


이때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차이가 나는데요.

일급일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하루 일당의 2.5배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일당 4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의 날은 2.5배 많은 10만원이 되는거죠.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 관련해서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라 모두 쉬지는 않는데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무원은 정상 출근과 근무를 하며, 학교, 대형 병원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곳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개인병원, 은행, 어린이집 등은 휴무를 합니다.

올 해 직장인 2명 중 1명은 근무를 한다는데 근무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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