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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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방법 중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까지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선호가 높은 편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세액 공제액과 한도액 가입할 만한 상품 등을 알아보고 절세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연금저축의 단점에 대해 설명하니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나온 대표적인 노후 금융상품으로 현재는 신연금저축 계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만 55세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이연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이 또한 수령 개시때 매년 600만원을 적립했다면 그 원금부터 수령하기 때문에 원금이 모두 소진된 후부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합산한 총 공제한도는 900만원인데요.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이므로 IRP퇴직연금 계좌에서는 300만원을 채워 총 공제한도를 900만원을 맞추던지 단일로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금액

년간 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시면 16.5%,
5,500만원이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총 한도액으로 600만원 넣었다해도 연 5,500만원 이하 급여자가 소득세로 낸 돈 중 결정세액이 높아야 총 공제 금액 99만원을 모두 받게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납입했다고 99만원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징수한 소득세에서 99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되고 적은 소득세를 징수했다면 그 중 결정세액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 납입금 중 100~200만원으로도 공제한도가 가득차 연말정산 환급금이 1~20만원만 돌려받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장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증권, 은행,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계좌를 운용하면서 얻는 수익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록 공제액이 적다하더라도 과세이연의 절세가 가능하므로 연금저축 계좌의 총 납입 한도액 1,8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단점

여러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가 어려운 단점도 있는데요.  5년이상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55세이후 연금을 인출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내 연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서 16.5% 과세됩니다. 투자 상품은 미국 증시에 직접투자하는 종목과 ETF는 불가능하고 국내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가능 투자처는 국내 ETF, 리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가 가능한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나. 가입자의 사망
다. 해외이주
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마.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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