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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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되었는데요. 1월은 직장인들은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한데 소득공제를 위해 여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은 1월 19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 제출해야하는데 회사마다 약간씩 기간차이는 있지만 2월 월급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야하죠.


▶ 신용카드 결제 후 공제 제외 항목들

보험료, 교육비(교복 구입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각종 세금, 하이패스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인터넷, 휴대폰 요금 등은 공제 항목이 따로 있기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이중 공제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사용분은 30%까지 공제)

상세히 알아보면 본인의 연봉이 총 4,000만원이면 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사용 금액이 25%인 1,000만원 이상부터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며, 초과했다고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의 15%만 해당됩니다. 한해 신용카드를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만 공제대상이 되며, 그 500만원에서 또 15%인 750,000원만 공제가 됩니다.(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30%)


▶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 가족인 배우자 신용카드,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만 대상입니다.
특히 유의해야하는 경우는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필자의 직장에서는 매년 잘못된 연말정산 중복 신청으로 인해 가산세 및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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