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세 연납10%할인 및 신청방법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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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는 방법


국가(지방세)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세금을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어찌보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이 공통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는데 이것도 여유 돈이 좀 있어야 가능하겠죠. 최근 1~2년 사이에 구입한 차량이 배기량 높은 3000cc면 약 100만원 가량 부과되니 목돈이 들긴해도 10%인 10만원이 할인된다면 적지않은 돈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데 새해 1월까지 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되지만 깜박하고 지나쳐 정기납부 기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니 아깝기도 합니다.


글쓴이는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연초에 미리 연납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거주하는(화성시) 지역에 따라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개별적으로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지역 행정 기관에 문의해야 됩니다.

■ 2018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방법

- 납부 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시,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연납 문의

- 납부 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또는 시, 구청에서 알려주는 개인 가상계좌에 입금

▲ 가상 계좌나 지로 납부보다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납 후 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를 하면 남은 잔여일 만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연납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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