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조건 정보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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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조건 정보]


요즘 필자는 동탄2기 신도시의 분양 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일정이 잡혀있는 현대 힐스테이트에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21일에 특별공급이 22일엔 1순위 청약일정이 진행됩니다.

아파트 청약조건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청약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1순위 조건에 해당돼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 특별 분양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조건이 까다로워 경쟁률이 낮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 국가유공자

- 기관 추천자

- 장애인

- 군인

-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

- 노부모 부양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중 중복 청약을 해 당첨됐을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도 한사람만 청약할 수 있고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평생 한번뿐이며 한번 최초 당첨되면 다음엔 어떠한 조건이 되어도 모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만 해당, 신혼부부 대상 중 3년 이내 혼인기간은 1순위이며, 3년~5년은 2순위입니다. 1순위, 2순위 모두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제한이 있는데 청약코자 하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미만이여야 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120%로 늘어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며 배우자 또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보유한 적이 있으면 자격 상실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인 아파트 등만 해당되고 민간주택 분양은 해당이 안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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