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알아보기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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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알아보기]


지난 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25%로 하향하는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금리인하는 수출과 건설쪽에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금리인하로 인해 은행 예금의 이자는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되어 투자처를 찾는 분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에서 동탄2기 신도시의 청약 경쟁도 열기가 대단하며 프리미엄이 수천만원 올라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자도 이번 동탄 2기 신도시 분양 아파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도유보라 10차와 곧 분양공고가 있을 예정인 힐스테이트에 청약을 넣을 계획입니다.

청약 자격이 있는 분들은 1순위 조건이 되는지 아래의 표를 보시고 청약 조건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2015년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약저축, 부금, 예금 등으로 세분화해 면적 및 주택 형태에 따라 청약 조건들이 운영되던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 일원화 되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바로 개설을 하시고 자격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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