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AS정책 약관변경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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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AS정책 약관변경]


애플빠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아이폰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스마트폰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의 충성도는 상당한데요. 아이폰 만의 톡특한 아이덴티 구축으로 스마트 기기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폰은 제품을 출시할때 출시 시점을 달리하거나 AS정책을 각 나라마다 틀리게 적용해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국내 제조사는 서비스망이 월등히 좋으며 높은 사후 서비스 만족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아이폰 사용자는 이런걸 감수해가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AS 정책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된 정책으로 개인 소송으로 붉거진적도 잇었는데요. 아이폰의 액정이 깨져도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여럿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애플코리아의 AS 규정에 공정위기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의 규정을 보면

1. 수리를 접수하면 중도에 취소할 수 없다.

2. 수리를 접수하고 예상 수리비의 최대치를 사전에 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한 규정으로 그동안 운영되던게 19일 부터 AS 약관을 개선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바뀐 약관은 수리를 맡긴 모델의 파손 부분에 따른 AS 진행 과정과 비용을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심각한 작업의 경우 애플의 진단센터로 이관해 견적이 AS센터보다 더 비용이 올라가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한 비용도 모두 작업이 완료된 후 결제로 바뀜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애플의 사후 서비스 규정에 개선이 있었는데 좀 더 합리적인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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