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준비서류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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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준비서류]


날로 치솟는 전세값에 지친 많은 세입자 분들이 올 한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 주택 거량 증가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저도 수익형 부동산과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 준비서류

-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로 요구하고 매수자 인적 사항을 기입 기재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 신상 정보인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오타없이 정확하게 기재후 발급받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등본과 거주 주소지가 틀리면 종전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합니다.)

- 등기권리증(보통 부동산을 매입할때 취등록을 법무사에게 대행해 일임하는데 이후 취득 신고 후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보내줍니다.만약 등기필증을 분실하게 되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증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 공과금 및 각종 세금 완납 영수증-인감도장(인감증명 발급에 사용한 인감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잔금 기일날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받을것)-해당 부동산의 도어키

△ 매수자 준비서류

-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잔금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금융권에서 날짜와 시간을 맞춰 진행합니다.법무사는 부동산 중개소 또는 금융권에서 의뢰해 진행하면 순조롭습니다.)

△ 그외에 중개소에서 준비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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