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수령일 총정리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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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한달 간은 국세청 홈텍스나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되니 서둘러 준비하시고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이 글 참조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볼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 부터 도입된 복지제도로 소득이 있는 근로속자, 사업자,  종교인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액
- 부양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재산은 토지, 건물, 금융, 자동차, 전세금의 합계가 총 2억원 이하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 메뉴가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앞서 설명드린대로 신청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직접 방문 등 여러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데 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대상자 임에도 연락받은 안내가 없다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일

장려금은 최고 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지만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2500만원이하 일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이 금액을 넘을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5월에 신청해 9월 지급 계획인데, 예상 수령일은 지난해에 추석 전일에 지급일이여서 2018년도 비슷한 시기인 추석 연휴 전일인 9월 21일 쯤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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